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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명의 안구종양 김민 교수 프로필 진료예약

Posted on 2025년 10월 16일2025년 10월 16일 by welnews

EBS명의에서는 ‘안구종양’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안구종양 명의 ‘김민교수’와 ‘안구종양’의 정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구종양(안암), 눈에 생기는 암의 모든 것

우리의 눈은 신체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눈에도 ‘종양’, 즉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구종양(안암)’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시력을 잃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구종양이란?

안구종양(眼球腫瘍, Ocular Tumor)은 눈 내부 또는 주변 조직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해 덩어리를 이루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안구 내부 종양: 망막, 포도막, 맥락막 등 눈 속에서 발생
  • 안와 종양: 눈을 둘러싼 뼈와 근육, 신경 등에서 발생
  • 결막 종양: 눈 흰자와 눈꺼풀 안쪽 점막에서 발생

이 중 포도막흑색종(포도막암) 이 대표적인 ‘안암’으로 꼽히며,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 안구종양의 주요 원인

안구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유전적 요인: 가족 중 안구종양 환자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자외선 노출: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발생해 종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색소 이상: 푸른색 혹은 밝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 면역력 저하: 면역 질환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합니다.

👁‍🗨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안구종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
  • 눈 속에 ‘검은 점’ 혹은 ‘움푹 들어간 그림자’가 보임
  • 눈동자 모양이 변하거나 튀어나옴
  • 눈에 통증이나 충혈이 지속됨
  • 동공 크기나 색깔이 비대칭적으로 보임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결막염이나 시력 이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종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안구종양의 진단 방법

안과 전문의는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 종양의 위치와 크기, 악성 여부를 진단합니다.

  1. 세극등 현미경 검사 – 눈 표면과 내부 구조를 관찰
  2. 초음파 검사 (B-scan) – 종양의 크기와 모양 확인
  3. 형광안저촬영(FAG) – 망막혈관 이상 여부 확인
  4. MRI 또는 CT – 안와와 뇌로의 침범 여부 파악
  5. 조직 생검 – 종양의 악성 여부를 확진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시력 보존과 생명 유지를 위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치료 방법과 예후

안구종양 치료의 핵심은 시력 보존과 암 전이 방지입니다.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시행됩니다.

  • 레이저 치료 / 냉동요법: 작은 종양이나 초기 병변에 적용
  • 방사선 치료 (방사선 플라크, 양성자 치료 등): 종양을 줄이면서 눈을 보존 가능
  • 항암화학요법: 전이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
  • 안구 적출술(Enucleation): 종양이 커서 눈 보존이 어려운 경우 시행

최근에는 눈을 보존하면서도 암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발달해, 조기 발견 시 시력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

안구종양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착용
  •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안과 검진
  • 눈에 혹이나 시력 변화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 방문
  • 가족 중 안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 고려

눈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확인해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김민 교수

Post Views: 288
Category: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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