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중증 장애인 연금 확정 최대 43만9천700원 지급

내년 1월부터 중증 장애인 연금 최대 43만9천700원 지급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9천7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적용해 전년도보다 7천190원 오른 34만9천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26년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4만9천700원과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9천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2천 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이 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