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만 원씩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출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을 지출하면 2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이 동시에 진행되어 두 가지 모두 구매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시장의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목록 및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과 수산물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기반의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 수산대전상품권은 월별로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 판매 기간도 마련되어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 행사는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 기간을 운영하는 등 모바일 사용에 익숙지 않은 분들의 편의도 고려했다”고 밝히며,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강도형 장관도 “이번 행사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특히 올해는 수산물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복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