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금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 개설 및 거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월에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고, 고객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사기 관련 계좌 정보 공유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기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경우, 금융회사는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업자는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좌 개설을 한도제한계좌로 하거나, 거래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좌 이체나 송금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