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금액 상한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한데 모은 안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35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160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하고, 주요 내용은 삽화를 곁들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해당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1.5%p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신협·농협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교육·보육·가족 부문
-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구간별로 1~3구간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先)지급합니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국가·지자체 중심의 공적 체계로 개편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강화됩니다.
-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유해성관리법’으로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공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 부문
-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부터 1만 원 인상된 연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 환경·기상 부문
-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제공됩니다.
- 9월 26일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는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며, 목표율은 내년 10%, 203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망 건설 인허가가 간소화되고 주민 보상이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돼 각종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 하도급 계약서 등에 없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국토·교통 부문
-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하반기 중 휠체어 이용자와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설치됩니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법인 단독 또는 5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 7월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1인당 입양 가능 두수가 3마리에서 10마리로 늘어났으며,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해야 합니다.
◆ 국방·병무 부문
- 이번 달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총 83개로 확대됩니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 6월 21일 개정·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신설되고, 약식명령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7월부터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