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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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9%)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정 절차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이든, 국민연금은 이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인정되고, 반대로 수입이 낮아도 하한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하한선을 설정해 저소득자도 향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는 고소득층입니다. 이들은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어 보험료가 월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오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보험료율 9% 적용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납부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직접 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상한(617만 원)과 새 상한(63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받는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 이후에는 실제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소득 하위 계층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하한선(39만 원)이 4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최대 900원 증가해 3만 6,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 대상자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