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내달 시행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올 3월 선보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은 세 번째 차단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 안전망을 확대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 사전 차단 기능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뒤, 다음 달 중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킹’은 이용자가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기관 계좌 조회·입출금 내역 확인 및 이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입니다.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목표로 전면 시행된 이래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오픈뱅킹 공동망을 통한 거래금액은 약 63조 8,399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범죄자들이 한 번에 여러 계좌를 조작해 피해 규모를 키울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 이후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오픈뱅킹 안심차단 도입 요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분증 사진 탈취, 알뜰폰 개통 등을 통해 오픈뱅킹에 접근한 뒤 피해자의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대출을 실행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다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가능해 범죄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된다”며,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범죄자가 은행 앱에 침입해도 타행 계좌로 자금을 쉽사리 이체하지 못해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KT 해킹 사건 이후(4월 22일~28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약 45만 명 증가하는 등 소비자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애플리케이션 ‘AccountInfo’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는 기존 안심차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해지 시 범죄자가 개인정보와 인증서를 탈취해 서비스를 해제할 가능성을 고려해 오프라인 해지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