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수혜주 삼성중공업 배당 가능할까?

상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과거 배당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재차 주주환원에 나설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3년간 배당을 이어오다 2015년부터 이를 중단한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인 ‘재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땐 압박 커질 것”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결손 상태이지만, 조선업 업황 개선과 상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요구 확대를 감안할 때 배당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소극적이던 기업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실적 회복세 뚜렷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수주 호조에 힘입어 손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022년 8544억 원에서 2023년 2333억 원, 올해 1분기까지 5027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6274억 원 손실에서 2023년 1483억 원 손실로 적자 폭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539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삼성중공업이 매출 10조8512억 원, 영업이익 7244억 원, 당기순이익 4949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결손금 해소가 선결 과제”
다만 회사 측은 배당 재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 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결손금을 해소한 뒤 주주환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기준 결손금은 2조440억 원에 달합니다.

▲ 동종업계는 배당 시동
같은 조선 3사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작년 영업이익 178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당 2090원의 현금배당을 단행했습니다. 업계는 HD현대중공업의 사례가 삼성중공업에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결손금을 조기에 털어낼 수 있는 실적 추세가 확인된다면, 삼성중공업 역시 배당 복원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염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