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 (각종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 보전)을 위한 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지원대상

아래 ① ~ ②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 1개 사업체만 지급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 10 ~ 120억원 이하 (음식ㆍ숙박 10, 도ㆍ소매 50, 제조 120 등)

or

2. 제외대상

① 사행성ㆍ유흥ㆍ금융ㆍ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③ 비영리 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④ 공고일 기준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3. 지원금액

※ 경영비용 (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

4. 지원방법

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대면 접수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대면 접수 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5. 신청기간

  1. 2. 21. (금) 10시 ~ 2025. 3. 26. (수) 18시

※ 온라인 신청 : 2. 21. (금) ~ 3. 26. (수)

※ 대면신청 : 2. 28. (금) ~ 3. 26. (수)

  1. 대전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or

①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② 디지털소외계층 (70세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28일 (금)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