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794천원, 4인 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월
- 2인 가족: 1,205,000원/월
- 3인 가족: 1,541,700원/월
- 4인 가족: 1,872,700원/월
- 5인 가족: 2,186,500원/월
- 6인 가족: 2,485,400원/월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지원절차
-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