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방법

정부는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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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794천원, 4인 기준 4,573천원)
  2.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4.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5.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지원내용
  1.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월
  • 2인 가족: 1,205,000원/월
  • 3인 가족: 1,541,700원/월
  • 4인 가족: 1,872,700원/월
  • 5인 가족: 2,186,500원/월
  • 6인 가족: 2,485,400원/월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월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지원절차
  1.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2.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