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오프라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 신청 및 지원기간

2024. 8. 1. (목) ~ 10. 10. (목) (분기별 수시 모집 및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 (2024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분기별 지원 예정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보수 1 ~ 7등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고용보험료 신청 시 확인사항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②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추가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④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방법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2. 지원절차

① 확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②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③ 지급 :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신규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수혜 가능하고, 기신청자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다만,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확인 후 재신청 필요

3. 지원시기




3.유의사항 및 문의처

① 예산 소진 시 분기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급 취소 (배우자가 직원으로 있을 시 추가 서류 필요)

③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

④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사업자상태 변경 (폐업 등)에 따라 해당 월 기준으로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종료

⑥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⑦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전화 : 1600-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