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진흥자금 융자계획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 인천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 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것)
지원대상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
규모: 융자총액 25억원
한도: 업체당 5천만원 (신용보증서는 2천만원 한도)이내
금리: 1.5%(변동금리)
상환기간: 4년(1년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지원 제외대상
1.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2.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 중이어도 융자가능)
3.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융자 신청 및 조건
ㅁ 접수기간 : 2025.02.03~06.30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① 접수기간 : 2025. 2. 3. ~ 6. 30.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②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③ 융자조건 : 담보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④ 취급은행 : ㈜신한은행
⑤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단 사업기간내)
⑥ 융자처리절차 :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 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 신한은행
구비서류 (소정서식)
① 융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1개월 이내)
⑤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문의처
①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429-7983 ~ 6), 검단지점 (☏ 569-7918 ~ 20)
② 부평지점 (☏ 508-1954 ~ 6, 8), 서인천지점 (☏ 569-0321 ~ 2, 0343 ~ 4), 남부지점 (☏ 889-3611 ~ 3, 6), 계양지점 (☏ 542-3911 ~ 2), 중부지점 (☏ 766 ~ 8090, 8093, 8071), 연수지점 (☏ 811-9531, 3)
③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외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