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 25상반기,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진흥자금 융자계획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 인천 관내 소상공인
(단,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 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것)

지원대상자금: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or

지원 제외대상

1.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2.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단,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 중이어도 융자가능)
3.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융자 신청 및 조건

① 접수기간 : 2025. 2. 3. ~ 6. 30. (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②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③ 융자조건 : 담보 (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④ 취급은행 : ㈜신한은행

⑤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단 사업기간내)

⑥ 융자처리절차 : 소상공인 신청 → (접수, 지원결정) 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 신한은행

or

구비서류 (소정서식)

① 융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1개월 이내)

⑤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문의처

①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429-7983 ~ 6), 검단지점 (☏ 569-7918 ~ 20)

② 부평지점 (☏ 508-1954 ~ 6, 8), 서인천지점 (☏ 569-0321 ~ 2, 0343 ~ 4), 남부지점 (☏ 889-3611 ~ 3, 6), 계양지점 (☏ 542-3911 ~ 2), 중부지점 (☏ 766 ~ 8090, 8093, 8071), 연수지점 (☏ 811-9531, 3)

③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용도외 사용,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