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회

안녕하세요. 복지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조회 사이트입니다.
숨은 돈 찾으시려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산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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